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
| 구분 | 신청안내 | ||
|---|---|---|---|
| 신청기간 | 상시 신청가능 매년 결정공고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|
||
| 신청대상 |
청양군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 |
||
| 발송(내용)시기 |
|
||
| 신청방법 | 방문 |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 • 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| |
| 우편 | [33323]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, 청양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| ||
| 팩스 | 팩스(041-940-2159)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 | ||
| 온라인 | 청양군청 (www.cheongyang.go.kr) 분야별정보 도시/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소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(개인인증필요) | ||
| 문의 |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( 041-940-2151, 2152, 2153, 2154, 2155) | ||
| 유의사항 |
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모바일결정통지문은 법적효력이 없으며,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등 개인정보 변경시 전화 또는 팩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알림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