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안내


구분 신청안내
신청기간

상시 신청가능

매년 결정공고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알림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신청대상

청양군 토지소유자

이해 관계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
발송(내용)시기
  • 1월 1일기준 : 매년 결정공고일(4월 30일) 이후

  • 7월 1일기준 : 매년 결정공고일(10월 29일) 이후

  • 발송내용 : 신청 토지별 평방미터(㎡) 가격

신청방법 방문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 • 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우편 [33323]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, 청양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
팩스 팩스(041-940-2159)로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
온라인 청양군청 (www.cheongyang.go.kr)   분야별정보 도시/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소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서 작성   제출(개인인증필요)
문의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( 041-940-2151, 2152, 2153, 2154, 2155)
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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